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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4배 1억 2천여만원 양평군 여성회관뷔페 낙찰

 



지난해까지 4천200만원 선에 임대돼 왔던 여성회관 4층, 5층 식당(이하 여성회관 뷔페)이 올해 처음 실시된 입찰에서 양평군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의 4.3배에 낙찰돼 화제다.

25일 군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입찰 기간을 통해 양평읍 양근리 535-8번지 소재 여성회관 뷔페(721.68㎡)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입찰을 실시한 결과 양평읍 공흥3리 양모(50·여)씨에게 1억8천200만원에 낙찰됐다.

여성회관 뷔페는 지난 9년간 2년씩 수의계약으로 임대돼 왔으나 현 임대자가 남은 임대기간 1년을 포기해 내달 12일자로 재 임대에 들어가게 됐으며, 이번 입찰에 8명이 응찰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번 입찰 결과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이 이행될 경우 앞으로 2년간 임대료는 부가세를 포함 연간 2억원, 2년간 4억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에 주민 김모(51)씨는 “입찰금액이 높아 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일반 사업자들이 입찰에 응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며, “혹여 수익보다 임대료 비중이 높아 서민들이 이용하는 여성회관 뷔페의 질이 떨어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한편, 입찰자는 오는 29일까지 입찰가의 10%를 납입, 계약을 체결하고 내달 12일까지 입찰 금액 전체를 완불하게 되면 입찰 계약이 완료되며, 내달 12일까지 입찰금액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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