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 동안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선물용 셋트,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판매점, 제사음식 인터넷 쇼핑몰 등 193개 업소에 대해 합동단속 결과 11.9%인 23개 업소가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점검업소 193개소 가운데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업소 23개소(11.9%)가 적발됐으며 과자류와 나물류, 수산물, 어묵제품, 식용유지, 한과류 등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빈발 제품 등 설 명절에 많이 유통되는 630여건(26건 적합)을 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시는 또 전체 위반업소 가운데 6개 업소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를 위반했으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 기본적인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했고 특히 제사음식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소 2개소는 무신고와 신고업종외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을 즉각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이들 업소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홍보 및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