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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세창아파트 불법분양 의혹

임차인대표회 “분양대행사, 자격미달자 우선분양 조건 2천만원 요구”
대행사 “사기꾼 말만 듣고 업무 방해” 반박… 분양전환 공방 갈등 고조

양주시 관내 5년 임대아파트인 세창아파트의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임차인대표자회의 간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2009년 8월 19일자 16면 보도) 분양대행사의 불법분양에 대한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또 분양방식을 둘러싸고 양주시와 분양대행사, 임차인대표자회의 간의 입장 차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3일 시와 임차인대표자회의, 성익개발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월부터 올 1월 25일까지 세창아파트 분양(총 4차)이 진행되며 분양대행사인 성익개발 측이 일부 세대에게 2천만원의 비용을 지급받는 불법분양 문제가 제기됐다.

임차인대표자회의 측은 “시행사인 ㈜세창양주와 분양대행사인 성익개발이 지난해 12월 22일 10가지 항목으로 임차인대표자회의와 상호 협약서를 체결한 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성익개발은 4차까지 456세대를 분양하는 과정에 임대주택자격기준 미달 세대에 대해 명도소송을 무기로 웃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자격미달 세대에게 컨설팅비용 2천만원을 내면 우선분양자격을 주겠다고 해 일부 세대가 분양을 받기 위해 성익개발에 2천만원을 냈다”며 “일부세대의 사실확인서와 입금처리된 통장기록 사본을 법정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익개발 관계자는 “협약서의 세부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파기됐고, 우리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고 있다”며 “임차인대표자회의 측에서 외부에 떠도는 사기꾼들의 말만 듣고 분양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천만원은 공개된 회사 농협계좌에 들어와 다시 돌려준 근거가 있고 임대주택법에 따라 5차 분양신청을 하기 위해 세대주의 신청을 받고 있다”며 “법정으로 끝까지 가서 옳고 그름을 판결 받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3차분양까지 불법분양을 한 분양대행사에 대해 지난해 12월 고발조치했으며 앞으로 분양신청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승인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임차인대표자회의 측은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에서 과거에 해온 것처럼 주택 유·무를 따져 승인해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아파트 분양을 둘러싸고 시와 임차인, 분양대행사 간의 팽팽한 대립으로 완전분양까지는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03년 6월 입주가 시작된 세창아파트는 2008년 6월부터 총 998세대 중 1~4차에 거처 456세대가 양주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았으며 542세대가 분양신청을 위해 분양대행사와 임차인대표자회의 측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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