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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주민참여 공사감독제 도입

불법·부당행위 근절… 투명행정 구현

서구가 주민참여 행정으로 투명행정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공사의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대표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 공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참 행정을 구현하기로 했다.

구는 또 주민참여감독자의 공사 참여로 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참여감독제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와 배수로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마을회관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중화장실공사, 수해복구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의 통장 등 주민대표자와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자,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등 주민대표자가 추전하는 자 가운데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있어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불법·부당행위가 사전에 근절돼 주민과 함께하는 투명행정 실현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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