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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도 온라인 거래 허용된다 4월 사이버거래소 품목 포함

오는 4월부터 벼도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www.eat.co.kr)에 벼를 거래 품목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단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대량으로 사고파는 기업 간 거래(B2B)만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산지 벼 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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