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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치원생 2명중 1명’ 교육비 지원

소득 하위70%이하 자녀로 확대

인천시 관내 올해 3∼5세 유치원생의 절반 가량인 1만5천840여명이 유치원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는다.

시교육청은 17일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유아학비 예산은 총 308억원으로 약 1만5천846명의 원아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라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436만원이하) 가구의 자녀 중 유치원에 다니는 만3세~5세의 원아들이 해당된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는 공립 월5만7천원, 사립 17만2천원을 균등지원하고 만3~4세 아동은 소득수준과 연령에 따라 공립은 최고 월 5만7천원에서 1만7천원까지, 사립은 최고 월 19만1천원에서 5만1천원까지 지원된다.

또 올해부터 출산 장려 방안으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만 3~4세인 모든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 정부단가 전액 지원하며 맞벌이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산정시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 소득인정액 합산결과 소득하위 70%이하 기준에 해당되면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지원원아가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 공·사립 월 5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이며 유아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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