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M건설사를 상대로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입주자 손을 들어줘 향후 2천억원대 이상의 반환금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새길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최근 판교 임대입주자들이 제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M건설은 2억5천773만여원을 신모씨 등 임대아파트 입주민 11인에게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가 M건설의 손을 들어준 것과 상반된 결과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건설사가 입주민의 동의 없이 임대보증금을 많이 받았다면 더 받은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며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바꾸면 입주민들이 건설업자가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를 떠안게 되는 셈으로 주택 자금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제도 취지를 깨트릴 수 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현행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은 공공택지내의 분양 임대아파트는 건설원가의 50%만 보증금(표준임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건설원가 90%까지 전환임대보증금을 올려 받을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하지만 판교내 M건설을 비롯한 3개(K사, D사, J사)임대아파트 건설업체들은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전환임대보증금만 기재해 입주자를 모집한 후 최대치인 건설원가 90%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 문제로 입주민간 극심한 분쟁을 벌여왔다.
현재 판교에는 4개 건설사에 1천400여세대의 임대아파트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 이날 판결이 반영될 때 건설사들은 2천억~3천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재명 변호사는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준임대보증금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물론 표준임대보증금이 액수도 표시하지 않은 채 임차인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공공택지 저가공급, 국민주택기금지원 등 특혜를 받는 대신 표준임대보증금으로 임대할 의무를 진 건설업체들이 이익은 챙기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책임은 벗어던진 채 건설원가 90%까지 보증금을 받은 것은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