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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발제한구역 주민 다각 지원

80억6천600만원 투입… 20호 미만 취락단지 생활비 등 지원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18일 개발제한구역에 존치돼 있는 20호 미만의 취락단지 주민들을 위해 도로개설공사 등 생활편익사업과 생활비 지원을 통한 생활비용 보조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80억6천600만원을 투입, 남동구 도림지구 등 3개 지역 개발제한구역에 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한 주차장 건설 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시는 남동구 도림2지구 내 도시기반시설 공사로 8억5천만원을 들여 길이 400m, 폭 6m의 도로개설사업과 남동구 남촌동 개발제한구역 안에 68억원을 들여 1만4천300㎡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며 서구 독가촌지구에 사업비 4억1천600만원으로 길이 434m, 폭 6m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시는 또 남동구 지역에 살고 있는 87가구를 비롯 부평 98가구와 계양 391가구, 서구 54가구 등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630가구 주민들을 위해 1억9천500만원의 생활비용을 보조해 주기기로 했다.

생활비용 보조 사업은 모두 630가구 1천580명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수도세를 비롯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지원되며 일부 학생들에게는 학자금과 장학금도 지원된다.

지난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거주한 주민들은 평균 40만~50만원이 지원되고 5년 이상 거주자는 20만~30만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들의 복지 혜택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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