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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육군 20사단 도심군사시설 이전 합의

15만 7천여㎡ 땅 시민품으로

양평군과 육군 20사단은 24일 도심지 주변의 군사시설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합의각서에 따라 양평군은 군부대 이전 부지를 제공하고 부지 안에 군 시설물을 설치해 주는 대신 현재 군부대가 주둔한 땅 15만7천여㎡를 넘겨받게 된다.

이전 대상 부대는 방공대대(용문면 다문리·7만7천88㎡), 61여단본부(옥천면 옥천리·4만851㎡), 의무대대(양평읍 오빈리·2만3천987㎡), 화학대(용문면 광탄리·1만5천9㎡) 등이다.

이들 부대는 30여년 넘게 양평 도심에 자리 잡고 있어 도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에 따라 양평군이 부대 이전을 추진, 지난 2008년 11월 국방부장관의 조건부 승인에 이어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었다.

양평군은 양여 받게 될 부지를 도시기본계획에 편입해 개발하고 군사시설 이전비용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당할 계획이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 내로 민간업체를 선정한 뒤 2012년 3월부터 이전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부대이전은 그후 3-4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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