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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년간 조례개정 무시 논란

지난해 19건 계약심의 미적용… 시의원 “집행부 불성실” 비난

인천시가 계약심의 과정을 운영하면서 시 조례도 개정하지도 않은 채 지난 3년 동안 불법적으로 적용시킨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4일 제182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시가 상정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의회는 이날 시가 제출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의 경우 10억원 이상)에서 70억원 이상(물품·용역은 20억원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내용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논란 끝에 원안 가결시켰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시가 지난 2007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시행령은 개정됐으나 ‘인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개정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적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시가 지난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한 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은 사업이 19건이며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3건에 이르는 등 지난 2007년부터 수십 건의 사업이 불법적으로 적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철 시의원은 “행정이 불법적으로 집행됐으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며 “집행부가 불성실하게 엉터리로 임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근학 시의원은 “법이 있는데도 집행부가 안 지키고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날 상임위에서 “지난 2007년 상위법이 개정됐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잊어버렸다”며 “지난해 1월 법이 다시 개정되고 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사실을 발견하고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계약심사는 정식 계약 전에 계약심의위원들이 검토하는 예비적인 것”이라며 “본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문제될 게 없으나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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