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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질적 자동차세 체납자 ‘꼼짝마’

식별시스템 운영… 번호판 영치·강제견인 강화

인천시는 16일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전체 체납액 가운데 33.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전담반을 편성,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식별시스템 운영을 통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및 차량을 견인키로 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차량 견인 대상이 되며 견인된 차량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 처분된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자 소유 차량의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등 6천228대의 차량과 자동차세 체납 4만2천737건을 대상으로 모두 50억3천3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또 올들어 3월 현재 501대 차량의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과 2천858건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추적, 3억4천400만원을 거둬들였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체납차량 관리로 신규 체납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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