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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대한민국 국민 자긍심 가지세요”

17명에 귀화증서… 법률·교육 등 정착 지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이춘복)는 18일 관리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결혼이민자 17명을 대상으로 귀화증서를 수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률과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17일 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귀화증서를 수여,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귀화허가를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과 개명허가 및 창성허가 절차를 안내한다.

출입국사무소는 이날 다문화전문 강사를 초빙, 다문화 이해에 대해 강의를 실시하는 등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번에 귀화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모두 175명으로 인천출입국에서는 중국 10명과 베트남 6명, 필리핀 1명 총 17명(여)의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을 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내 등록외국인 12만4천여명으로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는 1만5천944명이며 지난 2008년 같은기간의 1만5천635명보다 2%가 증가했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새내기 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대표 등을 위촉, 네트워크를 구성, 멘토로서 활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일류국가 실현을 위해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 이해증진 및 결혼이민자 정착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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