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는 최근 소방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 등을 직접 방문해 안내하고 소방검사 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개정된 소방관련법령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의 구조와 실내장식물의 변경 시에는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의 고시원, 산후조리원은 영업장의 내부구조, 실내장식물, 안전시설 또는 영업주를 변경할 경우에도 간이 스프링클러, 피난유도선, 복도 폭 등을 강화된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