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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부천지역 신·변종 불법 퇴폐업소 기승

현행법상 규정 미비 교묘 악용 관할당국 관리감독 한계 토로
관련법 개정 등 근본대책 시급 스크린골프 신종 성매매 온상
키스방·대딸방 퇴폐업소 기승 ‘자유업 분류’ 법적 규제 열외

 


법망 피해 요리조리… 일상 파고든‘검은 유혹’


부천시내 일부 노래연습장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키스방 등의 불법 영업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불법 영업장이 최근 신,변종 퇴폐업소로 전락하면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어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본지는 부천시내 중동, 상동 일대에 집중돼 있는 불법 퇴폐 영업장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불법 영업장의 실태

스크린 골프장은 2002년 국내에 처음 등장한 이후 필드에 나가기 어려운 골퍼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직장인들이 많은 도심은 물론 주택가 인근으로까지 업소가 들어서고 있다.

최근 골프장이 신·변종 퇴폐업소로 전환되면서 신종 성매매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업소에서는 접대부를 고용해 술을 팔고 심지어 성매매까지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업소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퇴폐·변종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 당국의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주춤했던 불법 퇴폐영업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서울 도심 곳곳에 스크린 골프장을 가장한 불법 성매매 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불법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 “주류를 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주점허가를 받고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선 딱히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에 단속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관할 당국은 말한다.

노래연습장의 도우미 고용, 유흥주점 등에 종업원 명부 미비치, 종업원이 보건증이 없는 경우 모두 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고용했을 경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고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등을 기재한 종업원 명부를 비치해 기록 관리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형사처벌하게 돼 있다.

또한 종업원이 건강진단(보건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종업원은 과태료 10만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원미구 관계자는 “노래방, 골프장, 당구장 등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 요청 민원에 대해 선량하게 법을 지켜가며 영업하는 업소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종된 업종, 관련법 개정 촉구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변종 성매매 업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로운 서비스 업종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키스방의 경우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도 성매매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2006. 10)에 따라 지금의 키스방처럼 법적 규제를 피해 변종으로 운영되던 ‘대딸방’이 불법 성매매 업소로 간주돼 현재 성매매방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실제로 키스방도 대딸방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아 법정까지 갈 경우 불법 성매매 업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상동에 위치한 M키스방의 경우 여성이 허락할 경우 여성의 도움을 받아 “자위도 가능하다”는 광고까지 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도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이나 폰팅 광고처럼 키스방 전단 배포행위도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키스방을 사실상 성매매 업소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성매매방지법으론 정작 키스방 같은 ‘잠재’적이고도 ‘불법’적인 사실상의 성매매 업소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키스방은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같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주류나 음식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성매매 현장이 발각돼 단속에 걸리더라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부조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성매매 방지 관련 주무 부서인 여성부도 전문가 용역을 통해 현장 조사를 하는 등 키스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다각도로 규제를 모색하고는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 적용도 애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에 관할당국인 원미구청은 “불법·퇴폐 영업장이 밀집돼 있는 상동, 중동 지역의 관할이 원미구청이다 보니 업무과중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단속을 피해가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또한 당구장을 비롯한 불법노래방, 불법골프장 등 불법운영중인 영업장에 대해 원미구청에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업주들이 법을 교묘히 이용해 대표자명의 변경을 하면서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원미구 관계자는 “신종,변질 업종이다 보니 현재 현행법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법 개정도 필요한 실정”이며 “구청에서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지 않는 한 형식적으로만 단속을 할 뿐 사실상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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