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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욱한’ 버스정류장·전철역

금연구역 등 대책 지적

공공이용 장소인 버스정류장이나 전철역사 인근 등 공공이용장소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시민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버스정류장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말다툼이 벌어지거나 전철 역사 등 건물인근 흡연으로 대부분 비흡연자들이 불쾌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 등 대책이 시급된다.

실제로 이날 오전 용인과 수원을 향하는 20여개 노선이 운행되는 버스정류장에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흡연자와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꽁초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의왕시에서 수원으로 출·퇴근하는 박우진(27)씨는 “버스정류장이나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여전히 많고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내뿜는 담배 연기를 마실때면 상당히 불쾌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현역 중심상가 역시 거리에서 흡연 하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분당에 살고 있는 김지연(24·여)씨는 “서현역은 특히 금요일 밤이나 주말에 사람이 많아서인지 보행중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많다”며 “담배연기가 싫어 일부러 피해 다닌다”고 말했다.

이처럼 버스정류장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흡연으로 대다수의 비흡연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명확한 단속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2003년 개정돼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진흥법은 공항·부두·철도역·승강장 등 교통 관련시설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버스정류장은 열린 공간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 관계자는 “수원시의 모든 버스정류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건강진흥법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금연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011년부터 모든 공중이용 시설의 실내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외공간을 전면 금연화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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