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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단방치·불법車 합동단속 야간 HID 전조등 집중실시

인천시는 오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벌금 및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민의 참여와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4월 9일까지 12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갖는다.

현장 단속은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기 위해 시 주관으로 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군·구 합동으로 순회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등화장치와 관련, 야간 단속도 실시하고 합동단속이 없는 날에는 군·구의 자체 계획에 의한 단속도 실시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노상과 공터 등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구조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변경,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 운행하는 50cc이상 이륜차 등을 단속한다. 특히 야간단속은 경찰청 음주 단속과 병행, 고광도방전식(HID) 전조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 자동차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 및 정비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방치자동차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주민 신고는 관할 군·구 교통(행정)과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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