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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민들 ‘민원후견인제’ 박수

군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원후견인제’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40여건의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해 건축허가 민원 등의 불편을 해소했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이 모든 민원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을 대변하고 대행하는 제도이다.

올해도 건축허가, 공장신설, 건설도로, 교통, 위생분야 등 33종의 복합민원에 대해 총 28명의 6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민원인과 직접면담 또는 전화로 본인을 소개하고 민원처리방법에 대해 상담 및 안내를 해주게 된다.

또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수시로 알려주고 불허가 민원은 그 사유와 대안도 제시해 준다.

또한 민원인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민원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역할도 한다.

후견인은 활동내역을 기록해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민원후견인을 지정해 시민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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