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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초빙형 교장 공모제 50% 확대

금품수수 무관용원칙 적용 등 교육비리 근절대책 추진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각종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추진, 교육비리 근절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기로 했다.

2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제도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교원인사 비리 근절을 위한 초빙형 교장 공모제를 연차적으로 전체 공립학교의 50%로 확대 실시하고 교육전문직 선발 면접위원 중 50%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는 등 인사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원나라 학교장터(S2B) 활성화를 위해 MOU를 체결하며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을 개정,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특히 공금횡령과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 행위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일벌백계하고 부패 취약 분야 관련 현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발굴을 위해 부정.부패 감시 모니터요원을 위촉, 운영할 방침이다.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해 비위 유형별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불법찬조금 모금 학교는 행·재정상 지원을 제한하며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호화 교장실 리모델링, 학교시설 부대비로 의류 구입 사건 등에 대해 전담반을 구성,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에 따른 취약 분야 감찰 및 상시 감찰을 실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클린 인천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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