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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 조례발의건수 전국최고

지난 4년간 1인당 5.5건 기록… 도시건설주택 분야 52건 최다

인천시의회는 1일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가 전국 평균 발의 건수 2.07건보다 월등히 높은 5.5건으로 진정한 정책의회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16개 광역의회 의원 발의 및 처리결과 분석’ 자료에서 인천시의회는 지난 4년간 광역의원 조례안 발의 건수에서 총 187건을 발의, 전국 최고인 1인당 5.5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 1인당 평균 조례안 발의 건수 2.07건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로 서울시의 경우 1인당 평균 의원 발의 조례안이 2.26건, 부산광역시 0.91건, 광주광역시 4.22건, 울산광역시 2.38건, 대구광역시 4.60건, 대전광역시 3.89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4년간의 전체 조례안 처리 건수 총 543건과 비교해 볼 때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총 187건)가 차지하는 비율이 35.2%에 해당되며 위원회 발의 조례 총 49건(전체 조례안 처리 건수 총 543건 대비 9.0%)을 더하면 무려 절반에 가까운 44.2%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시건설주택 분야가 52건, 사회환경복지 분야 51건, 행정조직 등 기타 40건, 문화관광체육 분야 25건, 지역경제농수산 분야 14건, 세무회계 5건, 교육자치 4건 등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시민생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당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과 늘 함께하는 정책의회를 구현해 나가는데 모든 의정역량을 모아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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