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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김교흥, 서민 위한 4대 민생법안 제시

김교흥 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친환경무상 급식조례, 대형마트 규제조례, 대학등록금이자지원조례, 도시재생 및 재개발 이주대책조례 등이 시가 재정비해야 할 4대 긴급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친환경무상급식은 이미 시대정신이 됐는데 현행 ‘인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인천지역 전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전면무상급식과 안전한 급식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또 “대형마트와 SSM의 무문별한 입점으로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나 시의회는 근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지난해 7월 달랑 결의안만 채택했었다”며 ”다양한 국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관련 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아 이제 시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올해 제정된 ‘인천대학생이자지원에관한조례’는 지원대상과 지원규모가 적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드는 만큼 새롭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최근 경실련 자료에서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발의안 조례안 유형 중에 도시건설주택 분야가 가장 많게 나타났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원주민의 이주·생계대책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조례의 제정에는 소홀했다”며 도시재생 및 재개발 사업의 이주·생계대책 등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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