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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급수 일부 조례개정 업체특혜?

황동재질 수도계량기 인체 유해성분 용출
시의회서 인체 무해한 청동재질 사용 권장
상수도본부 “수도법 기준 위반사항” 반대

인천시의회가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대립을 보여 왔던 수도계량기 청동제품 교체에 대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산업자원위원회는 5일 열린 제183회 임시회에서 강창규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황동재질의 수도계량기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일부 성분 용출이 있어 인체에 무해한 청동재질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시의회의 이 같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상수도본부는 현재 헌법과 수도법령 및 계량에 관한 법률을 과도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을 위배하는 사항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수도법령 등에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여러 가지 위생안전기준 등을 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의 이 같은 수정가결이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조례상 특정재질을 명시하는 것 보다 현재 수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된다”며 “유해물질 저감 친환경제품을 대상으로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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