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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 부르짖더니…道, 전기차 도입 ‘팔짱만’

인천 등 8개 광역시 운행준비 박차 불구
도내 60㎞미만 도로 실태파악 조차 안돼

정부가 지난해 말 저속전기차(NEV-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운행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한 가운데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운행이 가능하도록 제반 준비를 마친 반면 경기도는 시기상조라며 운행 가능 도로 현황파악 조차 외면한 채 팔짱만 끼고 있어 구태의연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21일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관련 시행령과 규칙이 지난달 30일 공포되면서 지자체들은 전기차 운행 구역(시속 60km 이하)을 지정, 14일 간 주민 열람 공고를 거쳐 차량 등록만 하면 전기차를 주행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 등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는 현재 운행 가능 도로 현황 파악과 교통안내판 설치를 끝내고 주민 열람공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오는 26일 환경부 인가가 나면 전기차 생산업체인 CT&T는 국토부 인증을 얻어 전기차 ‘이존’ 모델을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전기차 구입 후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면 차를 몰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기차 운행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로 시는 21일 시청사에서 전기차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 발족식을 가졌다.

이미 전기차 운행 가능 지역과 교통 표지판 등에 대한 실무 절차까지 마친 시는 발족식을 계기로 전기차 개발과 보급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도 산하 구·군에 지정고시를 진행 중이다. 중구와 동구는 이미 마쳤고 다음 주 내로 열람공고를 마치면 5월 초부터 시 도로의 91% 구간에서 전기차 운행이 가능하다.

반면 경기도는 현재 도내 60km 미만 도로에 대한 실태 파악도 못한 상황이다. 전기차 운행 구역 지정 현황 파악 여부를 묻는 국토부 명의의 공문까지 내려왔지만 답변도 못하고 있다.

경기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도 차원의 구입 계획도 없고 전기차 업체도 전기차를 판매하지 않는 상황인데 앞서나갈 필요가 있겠느냐”며 “교통안내판 설치에 따른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미리 운행 구역을 고시하는 것도 문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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