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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장애인협회 일반회원 대상 1년간 회비지출 내역 미공개

협회 중앙회 “최대 10% 소득공제 혜택 가능”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협회 사무실을 6.2 지방선거에 기초의원으로 출마한 후보에게 사무실을 임대해 물의(본보 20일자 13면 보도)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 협회가 회원들로부터 후원 회비를 받으면서 사용처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A협회 회장인 K씨는 서구청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회원 141명에게 구좌 당 5천원~5만원의 후원금을 인천장애인협회 명의의 계좌로 이체(CMS)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후원 회비를 입금한 회원들은 “K씨가 직접 찾아와 후원 회비를 내 줄 것을 요구, 지난해 6월부터 5천원에서 많게는 5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다”며 “많지 않은 금액으로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회단체와는 달리 현재까지 지출 내역 공개와 연말정산을 위한 영수증도 받아 본적이 없어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다”고 말했다.

A장애인협회 중앙회는 “기획재정부에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등록돼 있어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한 영수증을 배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기부한 개인은 소득금액의 최대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장애인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받은 회비 내역을 공개하지 못한 것은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위해 들어가는 100만원의 비용이 없어 하지 못했다”며 “현재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또 “회원들에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영수증은 현재 회원 141명 중 원하는 회원 20명에게 보냈다”며 “앞으로는 회비에 대한 사용 내역에 대해 일괄적으로 공개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영수증도 전 회원들에게 발송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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