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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개공, 청렴신문고제 가동 비리 원천차단

제보자 신분 보장 내부고발 시스템 구축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인천도개공)는 직원들의 비리행위 차단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내부직원들의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청렴신문고제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인천도개공에 따르면 비리 근절을 위해 외부고발을 받는 부조리센터와는 별도로 내부고발 시스템을 구축, 부조리를 원칙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청렴신문고제는 사내 제보자가 직원전용 통신망에 마련된 청렴신문고방에 관련자의 비위내용을 기재하면 외부인 접근 없이 감사실 감사에게만 직접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특히 이 제도는 내부 직원 누구도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으며 조사를 맡은 담당자도 누가 글을 올렸는지 모를 정도로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또 청렴신문고에 게시할 내용은 내부직원 금품수수, 향응수수, 풍기문란, 행동강령 위반 등이며 구체적인 증거 확보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인천도개공은 청렴도 향상계획의 일환으로 청렴의식 확립을 위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지난달 30일 개최, 전직원이 청렴 결의문을 채택했다.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앞으로 비위 직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하고 행동강령 생활화를 유도, 투명하고 청렴한 공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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