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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선거일까지 정당 개최 당원집회 금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발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5월3일부터 선거일인 6월2일까지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가 일제히 금지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정당에서는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한 당원수련회 등의 당원집회(필승결의대회 포함)를 개최할 수 없다.

단,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 당원집회 금지 기간 중 열리는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만 개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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