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농촌진흥청의 ‘4대강 특강’ 선거법 논란 보도(5월 4일자 1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3일 월례 조례특강에서 주호영 특임장관과 서울 A대학 환경공학 전공 박모 교수를 강사로 초빙한 것이 공명선거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6일 수원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농진청 강당에서 실시된 특강에 김재수 청장을 비롯 500여명의 소속 공무원들이 오전 업무를 보지 못하고 의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당시 주 장관 강의 이후 강사로 나선 박모 교수가 4대강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 등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점과 박 교수를 강사로 섭외한 동기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농진청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며 “특히 강사 초청 동기나 의도성 등을 파악해 조치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 결과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 중앙선관위 등 상급기관과 협의해 관계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고발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