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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자율’ 공직 유연근무제 도입

정부, 경기도청 7명 포함 1천425명 대상 시범 시행키로
“근무시간선택·시차출퇴근·집약근무제 등 주로 연구직
건국이후 처음… 생산성 향상·출퇴근 혼잡비 절감 기대”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경기도청 공무원 7명을 포함, 28개 기관에서 1천425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범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려는 유연근무제에는 근무형태와 시간, 장소, 방식, 복장 등을 자유롭게 하는 시간제근무와 시차출퇴근제, 재택ㆍ원격근무제 등이 있다.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의 범위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근무시간 선택제’는 경기도 직원 7명을 포함해 통계청261명과, 환경부26명, 복지부5명 등 4개 기관에서 활용한다. 또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면서 출근 시간을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는 국가보훈처100명의 직원과 교육과학기술부93명, 여성가족부29명, 동래구청592명 등 8개 기관에 도입된다.

업무 여건이나 개인 특성에 따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절해 근무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연구직 등에 유연근무제를 적용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산림청직원 20명과 국토부9명, 행안부6명, 기상청3명 등 4개 기관은 주 40시간을 채우되 주 5일 이하로 근무하는 집약근무제를, 통계청150명과 국가보훈처21명, 동대문구8명, 행안부4명, 소방방재청2명 등 5개 기관은 재택ㆍ원격근무제를 각각 시범 도입한다.

아예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고 업무수행 방법과 업무 시간에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 근무제’는 환경부1명과 충북도1명 등 2개 기관에서 시행된다.

행안부는 유연근무제를 전반기에 시범 시행해 문제점 등이 나오면 보완 후 하반기에 적용 범위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전성태 윤리복무관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유연근무제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건국 이후 처음 도입되는 유연근무제가 본격화하면 정부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출ㆍ퇴근과 교통혼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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