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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계획 규제개선과제 추가제출

국토법 상 면적산정 착오 정정 위한 변경
확정측량 따른 면적변경시 제반절차 생략
소관부처 개선 필요성 공감… 市 채택기대

인천시는 도시계획시설에서의 문화시설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도시 관리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문화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문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설치하는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문광부는 문화시설 설치자를 지정하고 있지 않아 문화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려는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시설의 설치자 요건을 삭제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키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국토계획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 경미한 도시 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미한 도시 관리계획 변경사항의 범위에 대상 부지의 면적변경 없는 경우로 사업 준공시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이 있는 경우가 포함돼 있지 않아 사업 준공시 새롭게 도시 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준공기간이 지연되고 경비가 소요되는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시는 이를 개선키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상 도시 관리계획결정시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과, 대상 부지의 면적변경 없이 준공시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도시 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간주해 제반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제안했다.

시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제출하는 규제개혁과제는 소관부처에서도 개선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채택이 될 전망이 높으며, 이렇듯 앞으로 지역발전 저해와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개혁과제는 행안부가 주도하는 일제 발굴기간이 아니더라도 시정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은 수시로 발굴·제출해 해당부처를 적극 설득해 수용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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