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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수 출마 후보 측근 타후보 비리 유인물 배포

양평군수에 출마한 A후보의 친인척 비리에 대한 언론보도가 대량 복사된 유인물이 양평 전역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에서 B 양평군수 후보의 선거본부장인 C씨 등 3명이 지난 25일자 모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A후보 친인척 금품수수 수사’ 제하의 기사를 복사한 유인물을 대량 유포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목격자가 지목한 C씨의 승용차에서 유인물 159장 등을 찾아내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양동역 주변에서도 이 같은 유인물이 유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라도 공직선거법 95조에 신문이나 잡지 등의 통상적 방법외의 배포행위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신고자 등을 상대로 불법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B후보 측 선거본부장 C씨는 “친한 친구들이 보도된 내용을 물어와 기사를 복사한 유인물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양동면 등 타 지역에서 배포된 유인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A 후보 측 관계자는 “서종면과 강상면, 양평읍 등 여러 지역에서 불법유인물이 배포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은 물론 우리 후보에 대한 불법 낙선운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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