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수에 출마한 A후보의 친인척 비리에 대한 언론보도가 대량 복사된 유인물이 양평 전역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에서 B 양평군수 후보의 선거본부장인 C씨 등 3명이 지난 25일자 모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A후보 친인척 금품수수 수사’ 제하의 기사를 복사한 유인물을 대량 유포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목격자가 지목한 C씨의 승용차에서 유인물 159장 등을 찾아내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양동역 주변에서도 이 같은 유인물이 유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라도 공직선거법 95조에 신문이나 잡지 등의 통상적 방법외의 배포행위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신고자 등을 상대로 불법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B후보 측 선거본부장 C씨는 “친한 친구들이 보도된 내용을 물어와 기사를 복사한 유인물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양동면 등 타 지역에서 배포된 유인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A 후보 측 관계자는 “서종면과 강상면, 양평읍 등 여러 지역에서 불법유인물이 배포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은 물론 우리 후보에 대한 불법 낙선운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