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택지개발 개정안 30일 시행

지역별 수요여건 개발 공급

국토해양부는 8일 택지개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기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20만㎡ 미만의 택지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등의 권한만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맞게 택지를 개발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택지지구 지정이 종전보다 쉬워지고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자체가 과도하게 택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주택법상 택지 수급 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하려면 국토부 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했다.

또 330만㎡ 이상의 신도시급을 개발할 때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