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출산율을 높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 신청 가구를 모집한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기준 50%이하 출산 가정의 단태아 산모는 2주, 쌍태아 산모는 3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 2등급이상) 산모는 4주간 가정방문 도우미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의왕시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인 경우 의사진단서 및 출생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차량을 소유한 가구 중 자동차 배기량 2천500cc이상이고 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개인 승용차를 소유한 가구는 신청에서 제외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4만6천원에서 9만2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