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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매연 저감장치 부착 비용지원

출고 7년 지난 경유차 대상

경기도는 대기중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노후된 경유 자동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할 경우, 소요 비용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도내 24개 시(광주.안성.포천을 제외한 시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유차와 출고 후 7년이 지난 총중량 2.5t 이상의 경유차로 차종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의 90%인 384만~735만원을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에는 보증기간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를 면제하고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때에도 최고 6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1천222억원을 들여 1만5천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1만3천대 저공해엔진 개조, 1만3천대 조기 폐차를 계획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2004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시 후 2002년 72㎍/㎥였던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62㎍/㎥로 개선됐다.”라며 “2014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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