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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한센인 무허가 염색단지 합법화

국민권익위 일반산업단지 조성 47년만에 합의
공공시설 사업·설치비 적극 지원 중재안 이끌어

연천군 청산면에 있는 한센인촌의 무허가 영농행위와 섬유염색 임대 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47년만에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이재오 위원장과 관계부처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센인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곳을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환경부가 2012년부터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경기도와 연천군은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공공시설사업비와 설치비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중재안도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센인 조합원들의 산업단지 조성 분담금도 110억원에서 50억~60억원으로 줄게 됐다.

이재오 위원장은 “이번 합의로 한센인들의 삶의 터전을 양성화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장의 600여명의 근로자들도 마음놓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해당 군부대와 경기도, 연천군,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한편 28가구 100여명의 한센인들이 살고 있는 연천군 청산면 한센인촌은 지난 1963년부터 한센병 환자들이 거주하면서 축산을 하던 곳이었으나 지난 1993년 축산물 파동이 일면서 도산하자 이들은 농지와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해 건축물을 짓고 34개의 무허가 염색공장으로 임대해 생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계속된 고발로 현재까지 50여명의 전과자가 생기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경기도, 연천군 등 관계 기관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약 613억원을 투입, 내년 3월까지 이곳을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려 했으나 인근 군부대와의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백지화 위기에 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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