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22일 오전 10시 제169회 임시회를 연다.
제5대 마지막 회의가 될 이번 임시회의 부의안건은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 2건이다.
시세조례 개정 조례안은 모법인 지방세법이 올 1월1일자로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됨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재정비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을 분석해 작성한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 규정을 신설한다.
또 시의회는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결산심사위원을 선임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이어 시의회 청사 로비광장에서 제5대 재직 의원과 성남의정동우회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대 의원 재직기념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