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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최대 500만원

공사진행중·준공후 1년이내 대상
임의 설계변경·관리불량 등 신고 유도

경기도가 부실공사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도는 부실공사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부실공사의 사전 예방, 도의 부실공사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부실시공 정도에 따라 포상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민은 도 또는 도가 설립한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공사중이거나 준공 후 1년 이내인 공사로써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시공하거나 관리가 불량한 공사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우편이나 팩스(031-8008-2371), 경기넷 민원신고 직접 신고센터, 경기도콜센터(031-120), 기술심사담당관실내 부실공사 신고센터(031-8008-2363) 등 다양한 신고채널을 마련했다.

신고자는 건설공사명과 부실시공의 시기·위치·내용 등을 포함해 실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 윤성진 기술심사담당관은 “앞으로 건설시공 공사부문에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 견실시공 의무를 정착시켜 경기도의 건설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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