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보건소는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앵속(일명 양귀비)·대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보건소는 양평경찰서와 여주지청 등과 함께 앵속·대마의 경작과 밀거래 및 사용사범을 발굴,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또 단속 기간 동안 앵속 중 흰 꽃 만을 단속하고 빨간 꽃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알려진 내용과 마약류의 해독성에 관한 인식제고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앵속·대마는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경작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의 관상용 재배까지 업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며, 대마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재배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허가 없이 앵속이나 대마를 재배·판매 및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주변이나 텃밭 등에서 자생하고 있는 앵속과 대마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폐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