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 제2조에 규정된 지역개발사업 중 사업 추진이 부진한 개발부하량에 대한 신규 할당을 다음달부터 추진키로 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해 12월 개발부하량 229.3㎏에 해당되는 개발사업 33건을 추진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올 6월 말 현재 개발부하량 중 16.6%에 해당하는 38㎏만이 할당된 상태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개발부하량 52.8㎏에 대한 신규 할당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 신규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4일까지 공고와 주민홍보 기간을 거쳐 같은 달 15일부터 할당할 방침이다.
대상지역은 용문면, 양평읍, 지평면, 청운면, 양동면, 단월·개군면 일부 등 ‘흑천A 단위유역’과 양평읍 일부, 강상면 일부, 강하, 옥천, 양서, 서종면 등 ‘한강F 단위유역’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