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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속 아파트 내 비흡연자 고통 호소

금연시설 비포함 제재방법 마땅치 않아

공동주택인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날씨가 더워져 창문을 열고 지내는 요즘, 복도에서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가 고스란히 집으로 들어와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28일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 연기 때문에 이웃간 말다툼이 벌어지거나 창문과 문틈으로 흘러드는 담배 냄새로 대부분의 비흡연자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

더욱이 집안에 있는 비흡연자들은 길거리와는 달리 담배 연기와 냄새를 피할 수 없어 불쾌감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광명시 하안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미숙(42·여)씨는 “날씨가 더워져 창문을 열고 지내는데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담배연기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또 안양시 달안동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A씨는 “복도와 계단에서 흡연은 분명 모든 사람의 공간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같다”며 “복도에 안내문도 여러번 붙였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았고 청소하는 아주머니 말로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이처럼 공동주택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행중인 국민건강진흥법에서 공덩주택은 금연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금연장소에서 흡연은 과태료 부과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금연시설이 아닌 공동주택에서의 흡연은 방법이 없다”며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이웃간 배려하고 공중도덕을 스스로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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