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에 대한 극약처방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가능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008년 8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그간 논의 대상에 되지 못핟가 올 2월 ‘김길태 사건’에 이어 최근 ‘김수철 사건’까지 터지자 여야가 서둘러 심의했다.
원안에서 다소 수정된 법안은 ▲상습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초범자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가능케 했고 ▲화학적 거세 대상자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다만 법사위은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수치심과 거부감 등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했다.
한편 화학적 거세를 위한 투약 비용은 1인당 연간 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약 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