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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용 고속정 타고 휴양 ‘침몰한 軍기강’ 또 도마위

충남 태안 특수부대 휴양지서 전복사고 ‘충격’

 

군인 가족과 민간인들이 특수부대 휴양지에서 이 부대 소속 고속단정(RIB)을 타고 ‘유람’을 하다 전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여론의 눈총이 따가운 가운데 이번 사고로 군 기강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특히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지난 3월 26일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한 천안함 사고 100일을 맞아 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천안함 침몰 100일 추도식’이 지난 3일 희생자들이 안장된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군인 가족과 민간인들이 군 작전용 고속단정 (RIB)을 타고 관광유람을 하다가 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국방부와 해군2함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충남 태안지역 소재 군 특수부대의 휴양지에서 영관급 1명(공군 소령)과 위관급 2명, 부사관 2명 등 군인 5명을 비롯해 군인가족 8명, 민간인 2명 등 총 15명이 고속단정을 타고 소원면 모항항 인근 해안지역을 관광하다가 전복 사고를 냈다.

군 당국은 “사고 당시 해상의 날씨는 북서풍이 불고 파고는 0.5미터로 잔잔했으며, 시정은 200~300미터로 안개가 짙게 낀 상태였다”면서 “이 때문에 썰물 때만 수면 위로 드러나는 ‘썰물바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배가 암초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고속단정에 탑승한 공군작전사령부 소속 L 대위는 사고당시 공군소령 부인인 K씨와 함께 암초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이 골절로 인한 의식불명인 상태인 가운데 7일 오전 L 대위는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해 사망. 또 나머지 탑승자는 목뼈 골절로 부대 인근 소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민간인 여성 H씨는 회복 중에 있고 나머지 12명은 부상이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태안지역의 특수부대 휴양지를 방문한 군인가족과 민간인이 부대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 군부대가 제공한 군 작전용 선박 고속단정을 타고 해안가 관광에 나섰다가 발생했다.

 

 


게다가 이번에 사고가 난 고속단정(RIB)은 국방부 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민간인을 태울 수 없는 작전용으로 전해졌다.

결국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군 선박에 군인가족과 민간인을 태우고 유람을 한 셈이다.

더욱이 천안함 사건 이후 육·해·공군은 전투준비태세 완비를 강조하는 상황이었고, 최근 잇따른 사고로 군 기강 해이에 대해 여론의 비난이 높은 시점에서 이 같은 사고가 벌어졌기에 군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중순에는 다국적 해군 연합기동훈련인 림팩(RIMPAC)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 하와이에 파견중인 해군 간부들이 가족을 동반해 현지 관광을 다닌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기도 했다.

훈련차 미국 하와이에 정박 중인 7천600t급 ‘세종대왕함’에 승선한 장교 2명과 준사관 및 부사관 28명 등 총 30명은 당시 국내에서 건너온 가족들과 와이키키와 카일루아해변, 하나우마베이 등 관광지를 돌며 쇼핑과 해양 스포츠를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부대 인근 어민들은 해당 부대 고속단정 RIB가 주말이면 민간인 복장을 한 사람들을 태우고 충남 태안 만리포 주변을 돌았다고 증언하고 있어, 작전용 선박인 고속단정(RIB)이 민간인 관광을 위한 레저용으로 상시 사용돼 온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후배인 특수부대장에게 사적인 목적으로 군 작전용 고속단정 운항을 요청한 해군 L 대령의 직무 관련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초동수사를 하다가 어제 오후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인력이 현지로 내려갔다”며 “수사주체는 조사본부이며 이번 주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조사결과 L 대령이 직권을 남용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고속단정의 운항을 허가한 것으로 보이는 특수부대장 K 대령도 조사대상”이며 “또 사고 선박을 조종한 특수부대 K 원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 당국은 고속단정이 속한 국방부 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도 자체 감찰 기능을 가동해 해당 특수부대의 지휘 및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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