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제정된 성남시 금연실천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연의 범사회적 욕구에 따라 일상생활에 적극 반영돼 건강을 중요시하는 시민들의 바람에 충족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시, 시의회, 통행인 등에 따르면 일정 옥외 다중집합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 당국이 지난해 성남시의회가 제정한 관련 조례를 보다 구체화해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시의회는 옥외 다중집합장소(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등)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해 간접흡연의 폐해가 사회적 이슈화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제화 했다.
시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 흡연예방, 비흡연자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금연권장구역 지정, 금연 조사연구 지원 등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근거로 옥외 공공성 장소에서의 금연 실천으로 흡연 폐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도 최근 옥외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호소하고 있다.
네티즌 송연주 씨는 성남시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지정 제하의 호소글을 통해 “흡연자들이 모란시장 옆 시 외곽으로 나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서 연신 담배를 피워 주위사람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서울시는 버스정류장을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시도 하루빨리 버스정류장과 같은 다중 옥외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시 홈페이지에는 옥외 다중이용 시설 흡연 폐해와 함께 인도 도보 시 흡연 폐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 당국은 일정 옥외 장소에 대해 금연 표지판 설치 등을 꾀하는 한편 성남비전, 홈페이지 등 시 홍보매체를 통해 옥외 다중집합장소에서의 금연 홍보 등 보다 적극적인 금연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