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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가입때 주의하세요

道 2청, 피해상담 전년동기比 47.7% 상승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과 해지에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경기도 제2청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25일까지 초고속 인터넷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1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건)에 비해 47.7% 늘어났다.

상담 유형별로 보면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80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정보 유출 29건(18.7%), 약정 불이행 22건(14.2%), 품질 불만 14건(9%), 기타 10건(6.5%)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5월 인터넷과 집 전화 결합상품에 가입한 K씨는 11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인터넷 전화가 먹통이 되자 업체에 이의제기했지만 업체는 전화기가 고장 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K씨가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사용하지도 않는 전화요금을 계속 자동인출해 갔다.

이처럼 피해사례가 늘어나 것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사업자간 경쟁이 심해진 데다 결합상품이 늘어나면서 해지 절차가 복잡해졌기 때문으로 경기도2청은 분석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결합상품에 가입할 땐 의무사용 기간과 중도해지 위약금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자동이체시 서비스를 해지할 때 자동이체 해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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