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4일 도축세 폐지로 지방세 등 세입감소가 우려되는 도내 일선 시군의 세수보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내년부터 도축세가 폐지됨에 따라 도축장이 소재한 도내 일부 시군이 세수결함 등으로 재정난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도축세 폐지에 따라 감소되는 세수결함분을 지방교부세 또는 재정보전금으로 100% 보전해 주고, 도축세를 대체할 세목이나 세원발굴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도축세는 지난 2005년 100억원에서 지난해 12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내년 도축세 폐지에 따라 약 124억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도의 건의가 반영됐을 경우 도축장 소재 시·군에 친환경적인 축산시설 증대 및 도축장주변 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지방세수가 확충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