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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대륙개발 또 ‘임야 불법행위’

작년 형사처벌 이어 원형보존지 2곳 훼손

㈜대륙산업개발이 수목원 조성을 위해 임야를 불법 훼손해 동두천시로부터 고발조치돼 지난해 12월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 대륙산업개발은 동두천시 상패동 산73번지 9만6천840㎡에 2011년 완공을 목표로 다미수목원 조성을 위해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원형보존지역 4천988㎡(1천508평)를 불법으로 훼손해 의정부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8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대륙산업개발은 원형보전지역 2곳 약 1천500㎡를 또 다시 불법 훼손해 지난달 13일 산림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산지관리법 제6장 53조에 따르면 원형보존녹지를 불법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륙개발 관계자는 “산책로 개설과정에서 초기의 지형과 맞게 승인돼 있어 어쩔 수 없이 훼손했다”며 “사법처리 후 현실에 맞는 변경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복구계획서를 지난 13일 제출했다. 공사과정에서 다소 문제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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