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자체의 첫 합동단속 결과 취급업소 10곳 중 2곳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무자격자의 불법 마약류 취급량은 2천220vial(ml)로 최대 4천440명의 성인(60kg)들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국회보건복지위 신상진(성남 중원) 의원은 19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동물용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결과’, 취급업소 115개소 중 25개소(22%)가 이같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중 1개 업소는 前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을 지낸 모 대표가 근무한 곳으로 현재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또 마약류 취급업소로 허가받지 않은 모 회사를 통해 마약류를 구입한 132명의 수의사도 적발돼 무더기 검찰에 고발됐다.
더욱이 대학교 등의 실험실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학술연구자의 법 위반 건수가 무려 18건에 달해 마약류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 위반 땐 현행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