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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6자회담국과 협력 강화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1일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높이지 않으면서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국들과의 국제협력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대북제재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재의 수단을 크게 정치ㆍ군사적 제재와 경제적 제재로 나눌 때 종종 쟁점이 되는 것이 ‘전쟁위험성’에 대한 논의이며 대북제재의 수단 여하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면서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높이지 않으면서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려면 관련 당사국들, 특히 미ㆍ중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의 일탈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많은 제재 조치를 취해왔고, 우리 정부도 북핵개발 저지와 관련해 미국 및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에 협조하는 한편 지난 5월24일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일련의 대북제재 조치를 취했다”면서 “그런데도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정책 전환을 유도하려던 시도는 아직 불완전한 성과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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