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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접경지역지원 특별법’ 발의

정세균 대표 등 현행 ‘지원법’서 격상 추진
“지속가능한 발전 체계적 지원위해 마련”

민주당은 21일 통일시대를 대비한 접경지역의 활성화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정세균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전병헌 정책위의장, 백원우(시흥갑) 제1정조위원장 등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해 발표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소규모, 정주환경개선 중심의 기존 접경지역지원 개념에서 벗어나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 법 제명을 ‘접경지역지원법’에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격상시켰다.

또한 현재의 접경지역은 민간인 통제선 이남 25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읍·면·동 단위로 설정돼 민통선 이북 및 비무장지대에 이르는 지역은 폐쇄된 공간, 단절된 벽으로 남게됨에 따라 접경지역의 초광역권 발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민통선 이북을 포함한 시·군 단위의 기초생활권 중심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의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행안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과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승인을 받으면 필요 자금을 보조 융자 등을 통해 지원토록 했다. 정세균 대표는 “현행 접경지역지원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에 대비한 기반조성을 위해 제정됐으나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보다 하위 개념으로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면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따라 2003~2012년까지 3개 시·도, 15개 시·군에 국비 2조1천649억원, 지방비 1조4천284억원 등 모두 5조1천278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나 지난 2008년까지 투자 실적은 69.6%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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