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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민간인 탑승 많아”

“사고 당일에만 7차례 무단운항… 음주운전까지”
신학용 의원 “軍 기강해이 만성화 보여줘”

‘고속단정(RIB) 민간인 불법 탑승, 예전에도 있었다’

국회 국방위 간사인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갑) 의원은 22일 국군 정보사령부 예하 특수부대가 이달 초 민간인 탑승 고속단정(RIB) 전복사고 이전에도 민간인을 고속단정에 태운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법규의 위반사실을 이같이 공개했다.

신 의원은 “문제의 해군 이모 대령 등 15명은 사고가 발생한 이달 3일 하루에만 모두 4시간30분 가량 7차례나 군용함정을 무단 운항(고속단정 6차례, 고무보트 1차례) 했으며, 그중 한 차례는 이 대령이 직접 음주 운항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21일에도 해당 부대장인 김모 대령이 민간인 일가족 4명을 고속단정에 승선시켜 38분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군 기강 해이가 만성화 돼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군 당국은 민간인을 고속단정에 처음 태웠다고 주장했었다.

신 의원은 또 당시 해당 부대 숙영시설 이용지침상의 서식에 따른 보안조치와 관련, “이 부대의 숙영시설은 방문자용 숙소 2개 중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A지역으로 가려면, 7일 전에 일정한 서식에 따라 이용신청 하면 보안심사 후 출입토록 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용 기록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고작 6차례 뿐이어서 기록의 신빙성도 없고 보안조치를 정식 이행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대 측이 숙영시설의 이용지침이 올 5월에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 부대와 무관한 공군 이모 준장 일가족이 합참 김모 대령의 주선을 통해 이곳에 휴양 왔는데도 신원미상자 3명이 숙박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규정에 따른 보안조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 고속단정 전복사건 역시 부대장의 구두 허가로 출입했다”면서 “군 함정의 출항 일지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등 함정 및 유류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한나라당도 상임위에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국가안보에 여야가 없음을 보여달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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