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단정(RIB) 민간인 불법 탑승, 예전에도 있었다’
국회 국방위 간사인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갑) 의원은 22일 국군 정보사령부 예하 특수부대가 이달 초 민간인 탑승 고속단정(RIB) 전복사고 이전에도 민간인을 고속단정에 태운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법규의 위반사실을 이같이 공개했다.
신 의원은 “문제의 해군 이모 대령 등 15명은 사고가 발생한 이달 3일 하루에만 모두 4시간30분 가량 7차례나 군용함정을 무단 운항(고속단정 6차례, 고무보트 1차례) 했으며, 그중 한 차례는 이 대령이 직접 음주 운항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21일에도 해당 부대장인 김모 대령이 민간인 일가족 4명을 고속단정에 승선시켜 38분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군 기강 해이가 만성화 돼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군 당국은 민간인을 고속단정에 처음 태웠다고 주장했었다.
신 의원은 또 당시 해당 부대 숙영시설 이용지침상의 서식에 따른 보안조치와 관련, “이 부대의 숙영시설은 방문자용 숙소 2개 중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A지역으로 가려면, 7일 전에 일정한 서식에 따라 이용신청 하면 보안심사 후 출입토록 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용 기록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고작 6차례 뿐이어서 기록의 신빙성도 없고 보안조치를 정식 이행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대 측이 숙영시설의 이용지침이 올 5월에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 부대와 무관한 공군 이모 준장 일가족이 합참 김모 대령의 주선을 통해 이곳에 휴양 왔는데도 신원미상자 3명이 숙박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규정에 따른 보안조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 고속단정 전복사건 역시 부대장의 구두 허가로 출입했다”면서 “군 함정의 출항 일지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등 함정 및 유류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한나라당도 상임위에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국가안보에 여야가 없음을 보여달라”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