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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 결정 기속권 없애고 실질적 책임 교과부로 환원”

안민석,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회 교과위 간사인 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은 28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기속권을 삭제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교과부로 환원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상지대 사태와 관련, 사학분쟁조정위가 김문기 상지학원 이사장에 대해 복귀 결정을 하자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6명의 동료 의원들이 공동 발의로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변경 ▲관할청에 대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기속 권한 삭제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 구성 자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 법령으로 규정 ▲관할청에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분쟁사학의 정상화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 부여 ▲임시이사 해소 후 정이사 전임 시 학교운영위원 또는 대학평의원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임시이사는 선임사유 해소 시 정이사 선임금지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 회의결과는 회의록 포함해 관할청 통보 등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면서도 그동안 단 한번도 회의록을 국회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자료제출 요구도 거부하는 등 폐쇄적인 운영을 통해 신뢰를 잃었으며, 교과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기속 권한 뒤에 숨어 사학정상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사학의 일반적인 지도감독이 권한을 갖는 관할청이 책임감 있게 분쟁 사학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상지대 사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정한 정이사 선임원칙을 벗어나 대표적인 사학비리 당사자에게 과반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나 교과부는 원칙에서 벗어난 결정임을 인정하면서도 재심의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사분위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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