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학교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관련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사의 성추행은 학생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전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장이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던 사건은 교육계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돼 학교 성폭력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도내 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 도내 학교 성폭력 사건 현황
도내 학교장과 교사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은 학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경기교육계에 일대 파장을 미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6일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던 의정부 모 초등학교 교장과 학부모를 성추행·성희롱한 파주 모 고등학교 교장을 직위해제 하고 중징계 의결을 결정했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파주 모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반의 8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5월 방과 후 도서관에 남아 있던 2학년 B양을 빈 교실로 데려가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이 사건은 담임교사가 B양에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지시함에 따라 한 달 넘게 성추행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앞서 8일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C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반의 12살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가 드러났다.
▲ 학교 성폭력이 미치는 영향
학교장과 교사의 성희롱·성폭행 사건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책임지고 올바른 도덕성을 함양해야 하는 지도자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정신적·신체적 폭행을 가하는 것은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에 피해를 준다는 여론이 높다.
학부모 김모(42·여)씨는 “초등학교 5학년 자녀가 있는데 언론에서 교장과 교사의 성폭행 사건을 접하며 불안감이 높아졌다”며 “학교에도 마음 편히 보낼 수 없다면 아이를 어디에서 교육시켜야 하냐”고 반문했다.
특히 최근의 사건은 자아의식이 부족한 초등학생에게 발생하며 교사로부터의 무방비 상태가 노출되기도 했다.
도내 한 지역교육청의 위센터(청소년 상담기관) 관계자는 “교실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교사가 초등학생들에게 성폭력을 가한다면 피해 학생들은 대항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주위 사람들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긴급전화 경기1366 변현주 소장은 “어린 시절에 입은 성폭력 피해는 성인이 돼서도 외상후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성폭력 피해는 초기에 감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성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사, 학교장에 대한 연수, 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교육계 인사시스템 재정비에 대한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교장들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인사시스템에 대한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의 연구점수와 근무연한, 근무평정 중심의 교감, 교장 승진방식은 악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로 학교에서 교사들의 근무평정에서 교장이 발휘하는 권한은 막강하다”며 “교장과 교사간의 내부 담합과 상호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올바른 평가가 내려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근무평정 방식이 개선돼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사들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내리고 그에 따라 승진과 강등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도내 한 교사는 “현 인사시스템에서는 교감, 교장으로 승진할 때 당사자의 교육철학과 인격, 덕목 등이 평가되는데는 한계가 따르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당사자에 대한 다면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체계화
초등학생들이 성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지 인지할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교육을 통해 성의식과 성정체성 등이 확립돼야 한다.
하지만 현 제도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5~6학년만 보건교육이 의무화돼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학년이 낮은 저연령 학생의 경우 보건교사가 아닌 담임교사와 교과교사 등에 의해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 같은 경우 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내 한 보건교사는 “학교 성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아이들은 저연령 학생들인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제시돼야 한다”며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전문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은 재량활동시간 등을 활용해 이뤄지고 있으나 이마저도 녹록치 않을 때는 간소화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변현주 소장은 “성폭력 예방은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와 함께 관련기관의 상담, 교육활동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